소비자 약물정보제공 ‘정보 선별이 중요’

강성욱
발행날짜: 2004-02-24 23:45:14
  • 서울대 박병주 교수 등…“자칫 정보 범람이 약화사고 야기할 수 있어”

보건의료체계하의 소비자 주권 확보를 위한 약물정보 공개 활성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정보의 선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녹색소비자연대가 주관한 ‘의약분업 제도개선과 소비자정보 제공 활성화를 통한 의약품 소비자 안전 강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소비자 대상 의약품 정보제공이 필요하기는 하나 무분별한 정보의 범람이 우려된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소비자들에 대한 의약품 안전성 및 투약 정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의·약사 들에게 피드백을 제공, 합리적인 의료체계에 보탬이 된다는데 뜻을 같이했으나 정보제공에 있어 선별작업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서울대 예방의학과 박병주 교수는 “일반 소비자들도 부작용 모니터링의 한 축으로써 작용해야 하며 지금가지 자발적 부작용 신고제도가 있어왔지만 실효성은 없었다”며 “의료계, 약업계 모두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체계 구성에 대해 의무를 다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하지만 정보의 범람이 발생할 경우 자가치료에 일관하거나 증상을 무시해 질병의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더 큰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선에서의 정보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장선미 연구원도 “보건의료분야가 워낙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다보니 소비자 결정력이 약했다”며 “소비자가 의약품 정보공유를 통해 경향을 인지하고 잇다면 의사처방에도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인 의료활동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도 또한 “약물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불가결하며 단기적 결실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의경 보건정책연구팀장은 “정보 제공은 환자 알권리, 비대칭성 해소등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나 현재 제공되는 정보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어렵고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너무 자세히 제공될 경우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제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재호 교수도 “보건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소비자 주권의 점차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사이트 ‘홈케어센터’를 준비한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는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질 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제공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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