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신고포상제 8월부터 시행

전경수
발행날짜: 2003-07-01 07:11:09
  • 부방위, 10월 진료비 영수증 발급 의무화

부패방지위원회는 요양급여 부정청구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에 대해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자 관련법 개정 없이 부패방지법을 직접 적용, 8월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방위는 또 요양급여 부정청구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의료보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방위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신고 포상제를 시행할 경우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또한 보험재정에 국고가 투입되는 만큼 허위부정청구행위를 부패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 직접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하는 병의원과 약값 담합행위를 하는 약국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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