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협, 일방적 병상 축소 강력 저지 나서
보건복지부가 의원급 병상수를 9병상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것과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을 전면에 내세워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 방안을 늦어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복지부, 심평원, 의협, 소비자 대표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7시 엠버서더호텔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의원병상수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병상수 축소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요구로 열리는 회의에는 의사협회 부회장단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내과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문영목,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이택중 회장 등이 참석한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의협으로부터 복지부와의 논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무(無)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서 5병상이하로 제한(보험급여는 48시간 이내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병협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근 회장은 “의원→외래진료, 병원→입원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 병상의 용도를 응급환자와 회복기 환자로 제한하려는 복지부와 병협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 외래 감축 없이 의원 병상축소 문제만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병원협회 김광태 회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도 “병원 외래 감축과 '빅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비 증가 및 국민의 편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무조건 병상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원급이라도 이런 조건을 구비했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이어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구비하고, 24시간 당직의, 전문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신호 박사는 "현재 의원들의 병상 운영은 야간 당직 등 서비스와 시설부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실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병상수 조정 방안을 늦어도 10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복지부, 심평원, 의협, 소비자 대표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4일 오전 7시 엠버서더호텔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과 ‘의원병상수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병상수 축소 저지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요구로 열리는 회의에는 의사협회 부회장단과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종근, 내과 개원의협의회 장동익,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최영렬, 정형외과 개원의협의회 문영목,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이택중 회장 등이 참석한다.
개원의협의회는 이날 의협으로부터 복지부와의 논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무(無)병상을 원칙으로 하되,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 병상으로서 5병상이하로 제한(보험급여는 48시간 이내로)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병협에 대한 대응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김종근 회장은 “의원→외래진료, 병원→입원진료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원 병상의 용도를 응급환자와 회복기 환자로 제한하려는 복지부와 병협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병원 외래 감축 없이 의원 병상축소 문제만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조만간 병원협회 김광태 회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은 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 한 관계자도 “병원 외래 감축과 '빅딜'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의료비 증가 및 국민의 편의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무조건 병상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입원과 수술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원급이라도 이런 조건을 구비했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성 총장은 이어 시설 및 인력기준으로 오폐수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화재방지시설을 구비하고, 24시간 당직의, 전문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신호 박사는 "현재 의원들의 병상 운영은 야간 당직 등 서비스와 시설부문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실적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