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열 의협 공보이사
2004년 6월 1일을 기해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체계를 OECD 선진국 기준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복지국가 건설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둔 노무현 대통령은 2년 여간 국정을 운영한 후 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문가 집단 중 맨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과 의사협회 김 회장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양자는 그동안 의정 간 불신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으며 의약분업의 최대 이슈가 마치 의약간의 대립양상으로 호도된 것에 대해 의협 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고 대통령 특유의 문제해결방법을 동원, 일순간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끌어 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분업의 형태를 일본식 의약분업의 기조인 선택분업으로 할 것을 약속하였다.
둘째, 의사의 처방전은 1+α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2장 교부한다. 조제내역서 중 한 장은 환자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한 장은 익일 환자가 원하면 조제받은 약이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정확히 조제되었는가를 의사 및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은 임의계약제로 하며 수가는 미국방식대로 병의원 내 자체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지분은 추후 환자가 공단에 별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넷째, 병·의원은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보호 환자를 무료 진료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국가는 최고 지성인인 의사의 권위를 존중하여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인정한다.
여섯째, 과도한 의료인력배출은 급격한 의료비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 됨을 함께 인식하고 향후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현 수준의 60% 정도로 할 것을 약속한다.
일곱째, 국민의 의료에 대한 지식향상을 위해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점차적으로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한방의 과학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의대 및 한의대를 일원화하고 한의사와 의사의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교차 인정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상기와 같은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를 얻은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겸손해 했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2년 여 전 제33대 의협회장에 재선된 후 의료계는 정말 전과 다르게 대 정부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모든 회원께서 부족한 저에게 전적으로 대정부 협상카드와 방법을 일임하여 준 후 사실 처음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쪽은 오히려 정부였습니다. 이번에 의료계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전과 다르게 일치단결하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회장 제 지시에 의료계 모든 회원이 따라 주었을 때 정말이지 힘이 솟았습니다. 정부도 시민단체도 이 점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의견과 자신만의 목전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의료인 모두가 예측을 뒤엎고 하나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협상력을 갖추었을 때 나타난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한 다는 것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6월 15일 초여름 더위에 괴산(槐山)
복지국가 건설을 국가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둔 노무현 대통령은 2년 여간 국정을 운영한 후 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지지와 전문가 집단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전문가 집단 중 맨 처음으로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그 자리에서 노 대통령과 의사협회 김 회장은 2000년 이후 계속해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양자는 그동안 의정 간 불신의 골이 깊을 대로 깊어졌으며 의약분업의 최대 이슈가 마치 의약간의 대립양상으로 호도된 것에 대해 의협 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듣고 대통령 특유의 문제해결방법을 동원, 일순간에 해결하는 쾌거를 이끌어 냈다.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의약분업의 형태를 일본식 의약분업의 기조인 선택분업으로 할 것을 약속하였다.
둘째, 의사의 처방전은 1+α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약사는 조제내역서를 2장 교부한다. 조제내역서 중 한 장은 환자 보관용으로 하고 나머지 한 장은 익일 환자가 원하면 조제받은 약이 의사가 처방한 약으로 정확히 조제되었는가를 의사 및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은 임의계약제로 하며 수가는 미국방식대로 병의원 내 자체수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국민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중 건강보험 지분은 추후 환자가 공단에 별도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넷째, 병·의원은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의료보호 환자를 무료 진료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국가는 최고 지성인인 의사의 권위를 존중하여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인정한다.
여섯째, 과도한 의료인력배출은 급격한 의료비 상승의 커다란 원인이 됨을 함께 인식하고 향후 의과대학의 정원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현 수준의 60% 정도로 할 것을 약속한다.
일곱째, 국민의 의료에 대한 지식향상을 위해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점차적으로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한방의 과학화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의대 및 한의대를 일원화하고 한의사와 의사의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교차 인정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상기와 같은 예측 가능하였던 결과를 얻은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겸손해 했다.
“정말 기쁩니다. 제가 2년 여 전 제33대 의협회장에 재선된 후 의료계는 정말 전과 다르게 대 정부투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모든 회원께서 부족한 저에게 전적으로 대정부 협상카드와 방법을 일임하여 준 후 사실 처음엔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황한 쪽은 오히려 정부였습니다. 이번에 의료계는 정부나 시민단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전과 다르게 일치단결하였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회장 제 지시에 의료계 모든 회원이 따라 주었을 때 정말이지 힘이 솟았습니다. 정부도 시민단체도 이 점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각양각색의 의견과 자신만의 목전 이익에 눈이 어두웠던 의료인 모두가 예측을 뒤엎고 하나가 되었을 때, 제대로 된 협상력을 갖추었을 때 나타난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 힘을 발휘한 다는 것을 정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4년 6월 15일 초여름 더위에 괴산(槐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