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드러난 '고양이 앞 생선'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07 07:05:16
무릇 규제와 통제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유경쟁체제' 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기업의 자유로운 마케팅 활동이 보장되어야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규제, 특히 국민안전 등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와 통제, 그리고 관리는 이러한 논리에 우선한다.

지난 5일, 6일 양일간 펼쳐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질의가 국회의원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문병호 의원이 건기식 광고에 있어 식약청의 광고 통제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것 하나. 이상락 이원이 진단용 방사선기기 검사업무가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

두 사례의 공통점은 식약청이 고양이에게 생선 관리를 위임해 생선의 상태가 자뭇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문병호 의원은 건기식의 경우 의약품과의 혼동 여부, 과대 허위광고 등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인한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심의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임했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즉 제 식구 껴안기에 급급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식약청은 뒤에서 허위과대광고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문 의원 질의의 요지였다.

또한 진단용 방사선 기기 검사 및 측정 기관 문제의 경우 검사대행 위탁 업체가 해당 기기를 수입 및 제조하는 회사로 고귀한 자아비판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상락 의원은 지적했다.

자신이 수입제조한 제품에 대해 검사 및 측정을 해야 하는 실정에서 그 어떤 업체가 자신의 제품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을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무한경쟁시대라고 표현되는 오늘날 기업의 자율성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합리적인 방향에서라면 최소한으로 관의 통제를 줄이는 것이 최근 행정의 트렌드이다.

하지만 기업의 활동이 국민 건강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이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최소한의 행정력 범주에 들어오게 된다. 기업의 활동보장과 국민 이익 중의 우선되는 이익을 살펴보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생각한다.

통제와 규제가 무조건적인 '악'으로 인식되던 시대가 있었다. 악은 악이로되 '더 큰 화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惡'은 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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