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진료와 의료발전 저해하는 수가기준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6-07-24 06:47:25
  •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아토피 피부염은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손실을 끼치는 심각한 피부질환이다. 아토피는 일종의 증후군으로서, 아직 아토피의 발병기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그에 대한 치료약도 없다. 그래서 ‘공포의 난치병’이라고도 불린다.

아토피 환자는 급증하는 반면 그에 대한 치료법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소위 ‘용하다’는 의사나 한의사를 찾아 병원 쇼핑을 하고 있다. 각종의 민간요법이 난무하고 있고, 그 효과도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보조식품이 아토피 치료의 특효약으로 판매되고 있어 오히려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들도 아토피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근원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하기 보다는 스테로이드 제제 투여 등 대증적인 치료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증요법은 오히려 아토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아토피 치료의 제1원칙은 먼저 아토피를 유발하는 물질을 찾아내고, 그 원인물질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물과 환경요인에 대한 반응 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는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검사를 실시할 경우 최대 6종 이내에서만 검사료를 인정하고 있다.

알레르겐 피부반응검사 중 피부단자시험(Skin Prick Test)은 55종만, 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은 20종까지만 인정하고 있으며, 첩포시험 역시 30종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검사항목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환자 본인들에게도 검사료를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위 검사 항목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실시한 아토피 전문 의사가 초과된 검사료를 환자 본인들로부터 받은 것이 부당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

위 의사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얼마 전 승소를 하였고, 행정소송과 별개로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검사항목수를 위와 같이 제한해야 할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특히, 아토피는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달리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고 각 환자마다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결국 검사항목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서 의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보건복지부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매우 부당한 규정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아토피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아토피는 개인의 건강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갖고 해결하여야 할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에 따라 아토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방법 개발, 건강보험 확대 등 각종의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막는 부당한 요양급여기준이 없나 찾아보고,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아토피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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