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시간이 필요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1-25 09:05:57
보건복지부가 29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국민 발표를 한다고 한다. 복지부는 앞서 25일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의료법 개정 방향과 쟁점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가진다.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개정의 취지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을 것 같다.

의료법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따라서 이 법은 국민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복지부가 대국민 발표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의 동의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계의 반대를 무마해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같이 수많은 독소조항을 내포하고 있는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의료계가 애초에 의료법 개정을 요구한 것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변화상에 맞도록 의료법을 개정,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었다.

복지부가 대국민 발표를 예고함으로써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일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료법 개정을 위한 실무논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회의 진행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아홉차례의 회의를 하는 동안 매번 새로운 조문을 들고 나와 논의를 벌였다.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유중 하나다.

의료계의 지지를 못받는 의료법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또 다시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한다면 보통 손실이 아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파국은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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