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일정대로 진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05-17 06:36:07
의협 안팎에서 의협회장 보궐선거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전면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간 만큼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에 전념하고, 장동익 전 회장에 사건에 연루될 후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 명분이다. 후보등록일인 28일 무등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약 한달간 연기되도록 하자는 것인데, 유력 출마예상 후보자들 조차도 선거연기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지금 의료법은 국회 통과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내달초 심의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대선정국 등이 맞물려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선거를 한 두달 연기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동익 전 회장의 검찰 수사 건도, 검찰 수사 결과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난 인물에 대해 선거권자들이 심판하면 그만인 것이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협회 대의원총회 의장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6일 열린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선거 연기론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축하고 정해진 규정대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 "선거연기에 대해 회원들의 여론 형성됐다든지, 후보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든지 대의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 연기 주장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 연기 주장은 의료계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벌써부터 선거와 관련한 여러가지 오해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선거기간이 연장되고,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회장을 뽑아 의협을 쇄신하고 의료법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