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도 안되는데 무얼 빼겠다는 건가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07-10-04 09:29:45
2008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수가 협사은 사상 처음으로 유형별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어느 해보다 관심이 집중된다. 유형별 협상이란 건강보험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 계약방법을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 각각 계약하는 방식이다. 원가보전율이 100%에 미치지 못하는 의과는 이번 유형별 협상이 수가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올해 4월 심평원이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원가보전율은 74%에 불과했다. 반면 약국은 원가보전율이 126.6%나 됐다. 항목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기본진료-입원료 67.8% △기본진료-진찰료 79.9% △기본진료-약국(의약품관리료 포함) 250.9% 등이었다. 약국의 경우 현행 수준만으로도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있다는 얘기다. 순리대로라면 이번 유형별 계약에서 의과는 대폭 인상, 약국은 대폭 인하가 타당하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서 복병이 생겼다. 최근 건정심은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에서 산출된 위험도 점수를 내년부터 100% 반영하되, 재정중립 원칙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가 순증하는 만큼 환산지수에서 차감하기로 한 것이다. 신상대가치점수에 위험도가 반영됨에 따라 기존 상대가치를 100으로 했을 때▲의과는 1.8% ▲치과는 0.3% ▲한방은 09% ▲약국은 0.2% 등 전체적으로 1.5% 가량 상대가치점수가 순증한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 수가계약에서 깎아 내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험도 반영분과 수가인상률을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조삼모사(朝三暮四)'를 연상케 한다. 공단은 의과 어디에서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재정중립의 원칙을 수가계약에 반영해서는 안된다. 위험도 반영은 현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 소송 등 위험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오피니언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