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2월부터 관련 고시 시행키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보다 최고 90일 가량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량신약 등재시 제약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와 공단 협상 절차를 생략해 등재 소요기간을 최대 90일 가량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기준(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금은 단순 염 변경한 개량신약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평균 210일 이상 걸리고 있다.
복지부는 개량신약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기여 등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약과 동일한 등재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등재가 지연될 뿐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량신약 등재기간이 단축되면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 기여, 국민의 의약품 이용 폭 확대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량신약 등재시 제약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와 공단 협상 절차를 생략해 등재 소요기간을 최대 90일 가량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기준(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금은 단순 염 변경한 개량신약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평균 210일 이상 걸리고 있다.
복지부는 개량신약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기여 등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약과 동일한 등재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등재가 지연될 뿐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량신약 등재기간이 단축되면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 기여, 국민의 의약품 이용 폭 확대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