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확산될까 우려…일부는 환급해주기도
"산전 진찰 비수축검사비 무료라면서요? 매번 2만원씩 내고 받았는데 환급해주세요."
최근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산모들의 이같은 문의전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모들, 커뮤니티에 환급 정보 공유
29일 현재 산모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는 NST(비수축검사Nonstress test)와 관련해 회당 2만원씩 받았던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꼬나물'이라는 닉네임의 한 산모는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출산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차트확인 후 비수축검사비 2만원을 무통장입금해준다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산모들이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댓글을 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산부인과 개원의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정부, 진작에 대책마련했어야"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일단 보류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지급한다면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간 실시해 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재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교과서에도 나오는 꼭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못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환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를 계기로 개원가에서 검사를 안하게되면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전, 대구 등 전국의 산부인과병·의원들이 NST 즉 비수축검사를 과다 시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병·의원들은 "교과서에서도 위험한 산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수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를 한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복지부에 이의제기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NST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탄원서에 가까운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산부인과 병·의원들은 산모들의 이같은 문의전화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산모들, 커뮤니티에 환급 정보 공유
29일 현재 산모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 포털사이트 온라인 카페에는 NST(비수축검사Nonstress test)와 관련해 회당 2만원씩 받았던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꼬나물'이라는 닉네임의 한 산모는 해당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고 출산한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차트확인 후 비수축검사비 2만원을 무통장입금해준다고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자 이와 관련해 산모들이 "좋은 정보 감사하다"고 댓글을 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산부인과 개원의들을 더욱 난감하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정부, 진작에 대책마련했어야"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산부인과 한 개원의는 "일단 보류하고 있지만 만약 이를 지급한다면 전국의 산부인과 병·의원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년간 실시해 온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등재가 안돼 있다는 이유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교과서에도 나오는 꼭 필요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못하게 된다면 이는 결국 환자에게 모든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 한 개원의는 "일부에서는 환자들의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환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를 계기로 개원가에서 검사를 안하게되면 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대전, 대구 등 전국의 산부인과병·의원들이 NST 즉 비수축검사를 과다 시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산부인과병·의원들은 "교과서에서도 위험한 산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비수축검사를 실시해야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를 한번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복지부에 이의제기한 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NST까지 이렇게 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을 상대로 탄원서에 가까운 성명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