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소아과 등 35곳에 발송…법적대응 의사 표명
최근 대법원이 예'Ye'라는 브랜드에 대해 예치과 네트워크의 소유권을 인정해줌에 따라 예네트워크가 본격적인 브랜드 보호에 나섰다.
현재 예치과 이외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 소아과, 이비인후과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예(Ye)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더이상 '예'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예네트워크 경영지원회사인 메디파트너에 따르면 최근 '예(Ye)'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병·의원 35곳에 더이상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 경고조치는 당장에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향후 법적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사전적 단계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병·의원 하나 하나가 지역밀착형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쉽지 않고 간판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되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전에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브랜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 대부분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들의 브랜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병원명, 로고를 정할 때는 기존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유사 상표명을 사용해도 확실히 식별력이 없다면 결국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대법원은 메디파트너가 제기한 '예소아과의원'의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에서 진료과목이 달라도 기존에 예치과, 예병원이 '예(Ye)'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므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현재 예치과 이외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 소아과, 이비인후과까지 일부 의료기관에서 예(Ye)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병·의원들이 더이상 '예'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1일 예네트워크 경영지원회사인 메디파트너에 따르면 최근 '예(Ye)'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병·의원 35곳에 더이상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번 경고조치는 당장에 법적인 효력을 갖거나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에게 향후 법적대응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사전적 단계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병·의원 하나 하나가 지역밀착형 산업으로 상호를 변경하기 쉽지 않고 간판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되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사전에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메디파트너 관계자는 "앞으로 점차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브랜드 및 서비스표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 대부분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들의 브랜드 인식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병원명, 로고를 정할 때는 기존에 상표권이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유사 상표명을 사용해도 확실히 식별력이 없다면 결국 간판을 교체해야 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대법원은 메디파트너가 제기한 '예소아과의원'의 상표등록 무효 심판청구에서 진료과목이 달라도 기존에 예치과, 예병원이 '예(Ye)'라는 명칭으로 상표등록을 마쳤으므로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