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대표, "모든 의사 싸이트 주인될 수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 아파요닷컴의 인터넷 처방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민경찬 대표가 '모든 의사들이 싸이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는 3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경 싸이트를 오픈할 예정이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함께 할 뜻이 있는 의사들이라면 얼마든지 동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아파요닷컴이 오픈하면 지역의원들이 단순 질환의 수요가 급감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오픈하지 않아도 의원간의 과당경쟁, 감기전산심사 등 더 큰 문제들이 많다"며 "동료의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스템에 동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허를 획득한 아파요닷컴의 시스템은 문진을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행하는 구조로 윈도우와 리눅스 기반으로 구축해 과부하에 대비했으며 보안은 ㈜하우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민 대표는 설명했다.
민 대표는 "현재 250명의 의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인터넷처방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종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진료시스템에 대해 "의사가 문진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격진료처럼 진료하고 혹 대면진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면 가까운 의원에게 양심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지난 3년의 운영에서 의료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고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진료는 위법의 소지가 없고 3년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사안 재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의 감기 전산심사원칙에 대해 ‘진료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진료를 방해할 시 한달 예상매출액 60억원씩 꼬박꼬박 계산해 손배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의 약물 오남용과 처방전 복사 우려에 대해 “굳이 인터넷 처방전이 아니라도 기존 로컬(지역의원)에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인터넷처방만으로 국한하지 말라”며 “환자 자신들의 일반적인 도덕성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5일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3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20일경 싸이트를 오픈할 예정이고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며 "함께 할 뜻이 있는 의사들이라면 얼마든지 동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아파요닷컴이 오픈하면 지역의원들이 단순 질환의 수요가 급감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오픈하지 않아도 의원간의 과당경쟁, 감기전산심사 등 더 큰 문제들이 많다"며 "동료의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스템에 동참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허를 획득한 아파요닷컴의 시스템은 문진을 통해 인터넷 처방전을 발행하는 구조로 윈도우와 리눅스 기반으로 구축해 과부하에 대비했으며 보안은 ㈜하우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민 대표는 설명했다.
민 대표는 "현재 250명의 의사가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며 "인터넷처방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들에 의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운영을 검토하고 있어 종속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진료시스템에 대해 "의사가 문진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진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원격진료처럼 진료하고 혹 대면진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면 가까운 의원에게 양심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지난 3년의 운영에서 의료사고는 단 한번도 없었고 환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진료는 위법의 소지가 없고 3년전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바와 같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사안 재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의 감기 전산심사원칙에 대해 ‘진료방해 행위’라고 비판하고 진료를 방해할 시 한달 예상매출액 60억원씩 꼬박꼬박 계산해 손배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부의 약물 오남용과 처방전 복사 우려에 대해 “굳이 인터넷 처방전이 아니라도 기존 로컬(지역의원)에서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것을 인터넷처방만으로 국한하지 말라”며 “환자 자신들의 일반적인 도덕성 문제”라고 일축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관련,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5일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