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후보 선거운동 상대적 차별 개선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의원은 27일 장애인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차별개선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 청각, 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어, 청각, 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면서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 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