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학과 편입정원 10%→30% 확대"

고신정
발행날짜: 2009-04-14 17:55:14
  • 김혜진 과장, 간호인력 부족정원 충원 6~8년 소요될 듯

보건복지가족부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간호사 편입정원은 현행 1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김혜진 과장은 14일 국회에서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인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김 과장은 "현재 간호사 배출인원과 간호사 활동률 등을 감안할 때 현 부족 인원 충원을 위해서는 6~8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면서 "간호사 공급확대를 위해 대학정원 증원과 학사편입 확대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일단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는 향후 3~5년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할 예정. 복지부는 일단 의료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방지를 위해 지방 소재 간호대학 위주로 입학정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수도권 필요인원은 수도권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수도권 대학과 지방소재 대학의 동시증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일반대학 학사편입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혜진 과장은 "다른 대학 졸업생의 간호학과 3학년 편입의 경우 정원을 현행 10%에서 30%로, 동일대학 2~3학년 재학생의 편입 또한 현재 입학정원 범위에서 정원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계명대 간호대학 박정숙 교수는 "대졸자가 간호대로 유턴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타 전공 학사소지자들아 간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원외 편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박교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38개 3년제 전문대학 간호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간호학 전공인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총 935명에 달했다.

그러나 일반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3년제 간호과에 입학하거나, 4년제 간호대학에 편입해 기존 간호대학 학생들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지적.

또 그는 간호대학의 경우 3년제와 4년제 각각 전체 정원의 20%와 10%만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간호인력의 양성에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중인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간호학사 정원 외 편입과정'과 '타전공 학사소지자의 간호학·석사 연계 과정'을 국내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간호학사 편입과정을 통해 24개월 과정동안 83학점을 이수하면 간호학 학사학위 취득 및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주고, 간호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48개월 과정동안 94학점을 취득할 경우 간호학 학사학위와 간호사 면허시험 응시자격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박 교수는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국내에서 부족한 간호사를 간호대학 입학정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할 경우 양성기간이 3~4년이 소요되나 이 제도를 도입·시행할 경우 간호사 양성기간 단축과 함께 간호교육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집중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사로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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