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세탁금지 세탁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한번 사용한 의료용 장갑의 재사용 금지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14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탈크 유통경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탈크를 사용하여 의료용 장갑을 멸균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부로 통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 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은 의료기관세탁물 중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마스크·수술포 등의 일회용 제품류는 재사용할 수 없는 '세탁금지 세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식약청은 지난 9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장갑 등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원료 사용 금지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선병원에서 손씻기 생활화, 진료 중 넥타이 안매기,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은 수술용 장갑, 일회용 주사제 등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제제를 가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14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탈크 유통경로 조사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이 탈크를 사용하여 의료용 장갑을 멸균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복지부로 통보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법 16조와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은 의료기관세탁물 중 피·고름이 묻은 붕대 및 거즈, 마스크·수술포 등의 일회용 제품류는 재사용할 수 없는 '세탁금지 세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식약청은 지난 9일 일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장갑 등을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검출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원료 사용 금지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일선병원에서 손씻기 생활화, 진료 중 넥타이 안매기, 의료인 및 병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병원감염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은 수술용 장갑, 일회용 주사제 등을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인 제제를 가하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