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의원·집행부 등 6명 특위 구성…"선거규정 개정시 반영"
의협회장 선거과정 중 발생한 부정대리투표 문제에 대한 후속조사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부정투표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측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선관위와 의협 대의원회, 의협 집행부 등에서 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보낸 만큼 추천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 발송 과정에서 강남성모병원 일부 진료과에서 보낸 36표가 부정대리투표 의혹에 휩쌓여 현재까지 의협내 투표함에 보존중인 상태이다.
권오주 위원장은 “선관위가 사법권이 없는 만큼 정확한 정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혹이 제기된 표들이 회장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선거규정 개정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좋은 샘플이 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후보측에)특정인이 과잉 충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기관처럼 쌍방간 대질신문이 어렵고 의협 윤리위원회도 특정인을 지정해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심증적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오주)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 과정 중 발생한 부정투표의 진상조사를 위해 ‘대리투표의혹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측은 “특별위원회 구성은 선관위와 의협 대의원회, 의협 집행부 등에서 각 2명씩 총 6명으로 구성돼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협조공문을 보낸 만큼 추천이 완료되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 발송 과정에서 강남성모병원 일부 진료과에서 보낸 36표가 부정대리투표 의혹에 휩쌓여 현재까지 의협내 투표함에 보존중인 상태이다.
권오주 위원장은 “선관위가 사법권이 없는 만큼 정확한 정황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의혹이 제기된 표들이 회장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선거규정 개정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좋은 샘플이 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후보측에)특정인이 과잉 충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기관처럼 쌍방간 대질신문이 어렵고 의협 윤리위원회도 특정인을 지정해야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심증적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