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식약청 벤조피렌 한약재 폐기조치하라"

발행날짜: 2009-05-20 08:36:50
  • 식약청에 한약재 유통기한 기준마련 촉구

한의사협회가 시중에 유통중인 벤조피렌 한약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식약청이 한약재 14개 품목에서 벤조피렌 성분이 숙지황 기준치(5㎍/㎏)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것에 따른 것.

이에 대해 한의협 측은 "식약청은 관련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며 "조사결과 문제가 된 한약재 품목의 제조회사 및 제조일자를 공개하고, 신속히 해당 품목을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함으로써 국민들과 한의계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벤조피렌은 전통적인 자연 통풍에 의한 건조 방법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의해 문제가 된 것은 60℃를 초과한 고온건조법에 의해 건조된 한약재일 것이라는 게 한의협 측의 설명.

한의협은 "식약청은 체계적이지 못한 품목 선정 및 조사로는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며 "정부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안전한 제조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사 담당자 교육 및 관리가 이뤄져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한의협은 식약청에 대해 지표물질의 조사에만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한약재가 안전하게 제조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