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불법판매 등 약국 48개소 적발

강성욱
발행날짜: 2004-05-04 19:34:36
  • 전남 합동단속, 일반약 개봉판매 약국 등 행정처분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약국 등 의약품판매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4일 전라남도는 의약분업의 완전정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6일동안 관내 1천955개 약국 및 의약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시 합동단속을 펼친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 결과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한 무안군 S약국과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한 목포 H약국 등 5개 업소가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또한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Y한약방 등 13개소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혼합 보관한 순천시 M 약국 등 11개소 그리고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고흥군 J약국 등 5개소는 각각 업무정지 3일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처방전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은 해남군 Y약국 등 13개소에 대해 경고 등 행정처분토록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란남도는 향후 부정·불량의약품 유통근절과 의약품 판매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내 의약품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