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부실 병·의원-약국 적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9-06-23 10:10:21
  • 식약청, 특별점검 결과…의사날인 미실시 병원 고발

의료용 마약류 취급사항을 제대로 지키기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 도매상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는 2008년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소 31일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취급자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고 23일 밝혔다.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K내과 의원은 마약류관리대장 미기재로, D약국과 E약국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기일초과로 각각 적발됐다.

아울러 경기도 광수지의 S도매상과 M약국 등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마약류를 보관하지 않는 등 보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에는 최근 2년간 마약류의 도난과 분실이 2회 이상 발생한 업소 3개소도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B병원의 경우 이번 조사에도 문제가 발견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B병원의 경우 점검결과, 마약 보관규정 위반 및 마약대장과 재고량 불일치, 마약 처방전에 의사의 서명·날인 미실시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점검 결과 위반업소
이와 관련 식약청은 "의료용 마약류의 유통 및 사용과정 중 마약류취급자의 관리 부주의가 도난 및 분실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향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업소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준수사항 교육 및 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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