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제 시행…의사도 처벌 대상

장종원
발행날짜: 2009-08-01 06:50:24
  • 복지부, 자격정지 예고…일부의사회, 회원 주의 당부

오늘(1일)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최대 44%까지 인하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 대한 강력한 제제도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일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랜딩비', '매칭비', '할증 및 할인', '시판후 조사', '자문료, 강의료', '국내 세미나 심포지움, 학회 등', '해외학회' 등 7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약가인하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방(판매)된 약제비 총액 대비 리베이트 총액 비율로 하되, 그 상한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약가 인하가 시행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30%까지 인하하도록해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최대인하율은 44%가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다만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해 제약협회와 KRPIA가 합의한 '자율협약'에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베이트와 무관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율협약에는 연간 50만원 이내의 물품 제공 및 1일 최대 100만원의 강연료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로 의료인도 처벌"

이번 제도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만 제제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시 약사는 자격정지 2개월,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과 함께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약사가 리베이를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 개정안도 정부가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 통과가 시간문제다.

이에 따라 의료인과 약사들도 리베이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경우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고 있지만, 이번 제도시행의 여파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의 경우 이번 제도와 관련해 회장 명의로 6000여명의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번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에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근 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회사, 의약계 등을 대상으로 정부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이번에 단속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 면허 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까지 이뤄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또 부산지역 제약업체 및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자들과 만나, 정부 당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의약품 가격 및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에 이은 새로운 리베이트 방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TF에서는 실거래가제도 개선 및 제네릭 약가인하안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상당한 제약업계와 의약계의 변화가 예고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7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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