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소극적 협조, 오히려 불리한 판결 가져와"
한번 의료사고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1심 소송기간만 평균 2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사건의 경우 1년 이내에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가 71%에 달하는 반면 의료소송은 8%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헌준씨는 2004년도 석사학위논문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의 의료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소송이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6.33개월에 달했으며, 1년 이내 종결된 사건은 8.11%에 불과했다.
반면에 2001년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처리된 일반 사건은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이 전체의 71%에 달해, 의료소송이 다른 소송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소송 건수는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순이었으나 소송기간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가 가장 길어졌다.
내과의 소송기간이 평균 21개월로 가장 짧았고, 소아과와 안과가 약 22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러나 흉부외과는 평균 31개월이 소요돼 가장 길었고 다음이 30개월을 기록한 신경외과, 산부인과였다.
소송의 진행단계과정별로 나눠보면 원고는 소 제기 후 평균 3.59개월만에 신체감정신청을 제출했고, 신체감정기관은 6.11월 지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기록감정신청은 평균 9.67개월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9개월만에 의료기관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신이 돌아온 후 3.5개월 후에 변론 기일을 열었다.
연구자는 이처럼 “소송기간이 신청기간이나 회신기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당사자들이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피고에 의한 증거신청은 소 제기 후 평균 14달이 지난 이후에나 이뤄져, 피고로서는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으로 막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이 진료당시의 상황을 숨기거나 재판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야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재판진행에 소극적이며, 사실조회나 감정에 있어서도 동료의식에 근거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회신을 늦게 한다든지 불분명한 회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법원은 환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켰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신헌준씨는 2004년도 석사학위논문 ‘의료소송의 지연사유와 그 개선방안’에서 2000년과 2001년 선고된 서울지방법원의 의료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밝혀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소송이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평균 시간은 26.33개월에 달했으며, 1년 이내 종결된 사건은 8.11%에 불과했다.
반면에 2001년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처리된 일반 사건은 1년 이내에 끝나는 사건이 전체의 71%에 달해, 의료소송이 다른 소송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소송 건수는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순이었으나 소송기간은 흉부외과와 신경외과가 가장 길어졌다.
내과의 소송기간이 평균 21개월로 가장 짧았고, 소아과와 안과가 약 22개월로 상대적으로 짧았다. 그러나 흉부외과는 평균 31개월이 소요돼 가장 길었고 다음이 30개월을 기록한 신경외과, 산부인과였다.
소송의 진행단계과정별로 나눠보면 원고는 소 제기 후 평균 3.59개월만에 신체감정신청을 제출했고, 신체감정기관은 6.11월 지나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기록감정신청은 평균 9.67개월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3.9개월만에 의료기관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회신이 돌아온 후 3.5개월 후에 변론 기일을 열었다.
연구자는 이처럼 “소송기간이 신청기간이나 회신기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송당사자들이 기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피고에 의한 증거신청은 소 제기 후 평균 14달이 지난 이후에나 이뤄져, 피고로서는 소송이 조기에 종결되는 것으로 막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들이 진료당시의 상황을 숨기거나 재판이 불리하게 될 경우에야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등 재판진행에 소극적이며, 사실조회나 감정에 있어서도 동료의식에 근거해 잘못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회신을 늦게 한다든지 불분명한 회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법원은 환자측에 유리한 판결을 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의료소송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보다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임을 상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