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강요한 교수 겸직해제는 솜방망이 처벌"

발행날짜: 2009-09-02 12:18:30
  • 대전협, 전남대병원 인사위 결정 비판…"즉각 파면" 요구

최근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대병원 A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며 병원을 떠날 의사를 밝혔지만 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병원 인사위원회가 내린 '겸직해제' 결정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파면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그저 사직서 제출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전남대병원은 즉각 해당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작년에도 폭력 교수를 보직 해임하고 마무리했지만 연이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며 "이는 전남대병원의 수련환경 및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제 교수를 파면하는 것만이 전남대와 병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겸직해제라는 미온적인 대처로는 파행적인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힘들다는 것. 결국 파면으로 병원에서 완전히 퇴출해야 수련환경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전협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사위원회는 '겸직해제'를 통보했지만 A교수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만약 A교수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자진퇴임의 형태로 병원에서 나가게 되며 만일 반려될 경우 교수직은 유지한 채 진료와 전공의 교육에서만 손을 떼게 된다.

따라서 대전협은 수사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해 A교수의 혐의를 완전히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광주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공신력을 가진 검찰 등이 사실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경우 병원의 결정을 압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원용 회장은 "A교수는 교육자로서 윤리성을 망각한 것은 물론이며 환자들에게도 분노와 실망감을 주고 있다"며 "이런 불상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외에도 사실확인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면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수위가 높은 처벌로 퇴직금의 절반이 감액되며 5년간 공직채용이 제한된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