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료장비 사용 한의사 고발"

이창진
발행날짜: 2009-09-08 09:03:05
  • 의협, 무면허 불법행위 국민건강 위협

의료계가 한의사들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에 대해 검찰 고발 등 초강경 대응책을 천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한의사들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리포덤과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의 행태는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의협은 “현대의료장비는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이며 이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시행할 때만이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면서 “현대의료에 있어 무면허,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이 검사와 치료결과에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비난했다.

의협은 이어 “자신이 배운 지식과 면허 범위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인이자 전문가로서 대접할 것이지만 무면허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은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범죄자로 여기로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범죄행위”라면서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려면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