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라식수술 이벤트 회원 '유죄판결' 탄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9-09-08 11:59:27
  • B안과 항소심 제판부에 "국민건강 지켜달라" 호소

의사협회가 라식수술 이벤트를 이용해 환자를 유치한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서울 B안과의원 K원장의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돼 주목된다.

환자 유인과 할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의협이 사법당국에 처벌을 요청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의협은 경만호 회장 명의의 탄원서에서 "K 원장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뉘우침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메일 광고전단을 살포하고 항소하는 등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며 "2심 판결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이 유죄판결이 나와 국민건강이 지켜질 수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대해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무차별적 의료광고를 효율적으로 제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만한 매우 중차대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안과의사회·안과학회 통합 윤리위원회가 2심 판결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덧붙였다.

K원장은 2007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추첨이나 선착순 접수 등의 방법으로 수술비를 할인해주거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하자 항소했다.

현행 의료법은 이벤트나 제휴 등을 통해 환자 유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의 탄원서가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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