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의견제출 "의사 지도감독 전제한 면허 신설해야"
의료계가 청능사 단독개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협회는 18일 “청능사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청능사 면허 신설은 찬성하나 보청기업소 등 단독개설 허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4월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자에게 일정한 여건 하에 청능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청각능력 재활의 주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기사 관련 법률(제1조) 명시된 것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내재적 한계인 바 국민건강과 직결된 청력관련 업무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야 돼야 한다”고 의료인 지도감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보청기 제조판매는 청능사의 직접적인 업무범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경사가 안경업소 별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타 의료기사도 별도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측은 “청능사 제도의 신설에 맞춰 필요한 수가신설 및 관련 의료법 등 제도와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청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법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18일 “청능사 면허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청능사 면허 신설은 찬성하나 보청기업소 등 단독개설 허용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최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지난 4월 청각능력재활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를 청능사로 의료기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청능사가 아니면 보청기의 조제 및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 청각학을 전공한 자에게 일정한 여건 하에 청능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청각능력 재활의 주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그러나 “의료기사 관련 법률(제1조) 명시된 것처럼 의사 또는 치과의사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내재적 한계인 바 국민건강과 직결된 청력관련 업무는 의료행위로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형태야 돼야 한다”고 의료인 지도감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보청기 제조판매는 청능사의 직접적인 업무범위가 되지 않는다”면서 “안경사가 안경업소 별도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타 의료기사도 별도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는 반대한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의협측은 “청능사 제도의 신설에 맞춰 필요한 수가신설 및 관련 의료법 등 제도와 법령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이비인후과 등 의료기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추고 청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보호하고 법 시행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