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모 안했다면 부당금액 재산정"
공동개원 당시 진료 내역을 현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하더라도 퇴사후 이에 공모하지 않았다면 부당금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B원장과 2006년 3월부터 C병원을 공동 운영하다 2007년 5월말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날 퇴직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2007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해 2007년 4, 5월 두달간의 진료비 중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A원장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4억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B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0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이미 병원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각 처분이 대물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유를 가지고 중복해 처분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원장은 자신이 퇴직한 이후인 6월 5일에야 B원장이 5월치 진료분을 청구한 것이어서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각 처분은 병원 개설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원고를 처분 상대방으로 삼았다거나 B원장에 대해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는 점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5월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원고는 퇴사한 상태였고, 부당청구를 공모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5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부당청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가 원고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5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부당금액의 일부가 감액돼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다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홍도)는 최근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원장은 B원장과 2006년 3월부터 C병원을 공동 운영하다 2007년 5월말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다음날 퇴직했다.
그러던 중 복지부는 2007년 11월 현지조사에 착수해 2007년 4, 5월 두달간의 진료비 중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A원장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의 5배에 달하는 4억6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B원장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0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그러자 A원장은 “이미 병원을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각 처분이 대물적 성격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사유를 가지고 중복해 처분한 것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원장은 자신이 퇴직한 이후인 6월 5일에야 B원장이 5월치 진료분을 청구한 것이어서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의 각 처분은 병원 개설자 등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어서 복지부가 원고를 처분 상대방으로 삼았다거나 B원장에 대해 별도의 업무정지처분을 했다는 점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법원은 “5월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당시 원고는 퇴사한 상태였고, 부당청구를 공모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적어도 5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부당청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복지부가 원고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5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부당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 부당금액의 일부가 감액돼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다시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