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교수, 의료기사법 정책토론회서 주장
의사의 처방 및 의뢰가 전제된다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권 혹은 영업권 허용은 긍정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독개업을 허용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치료의 양을 늘려 물리치료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부정한 의사와 결탁해 처방을 임의로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의료계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굳이 의사와 동일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한번 처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하는 편이 환자에게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OECD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둔다면 단독개원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을 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상 의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다른 의료보조인력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 각각에 맞는 독립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등의 직무기술서에 제시한 의료기사의 정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또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한다”며 “과학의 발달, 의료이용 범위의 확대로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면허에 상응하는 고유업무를 인정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경북대 보건대학원 박재용 교수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에 대해 고려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독개업을 허용한다면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치료의 양을 늘려 물리치료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부정한 의사와 결탁해 처방을 임의로 유도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의료계와 같은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그는 “만약, 의사의 처방 및 의뢰에 의해 의료기사 업무를 행하게 된다면 굳이 의사와 동일한 장소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의료기사의 단독개업을 인정해도 무방할 것”이라며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이어 “특히 물리치료의 경우 의사의 한번 처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치료사가 단독 개업하는 편이 환자에게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OECD국가 중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리치료사의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전제로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둔다면 단독개원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물리치료사 이외에도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들을 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인 흐름상 의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다른 의료보조인력과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의료인력 각각에 맞는 독립법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사 등의 직무기술서에 제시한 의료기사의 정의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직업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범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또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 또한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한다”며 “과학의 발달, 의료이용 범위의 확대로 의료기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면허에 상응하는 고유업무를 인정해줄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