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양산…비영리법인 의원 제한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5 08:30:39
  • 양승조 의원, '뒷돈거래' 등 횡행…전면 실태조사 촉구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고, 복지부의 입장을 물을 예정이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의료법인들이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한 의료법인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전직 병원 사무장, 물리치료사들에게 기부금 600만원~1500만원, 월 관리비 100만원~150만원씩을 받고 법인 부설기관인 것처럼 속여 병·의원 20개소를 개설해 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동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은 불법의료기관 21명과 불법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 41명 등을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행정처분 진행중'이라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이는 복지부의 처분의지가 미약한 탓도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대표가 뒷돈거래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줬더라도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개설이 가능하므로, 개설자에 대한 처분은 불가능하기 때문.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만 의료법상 처분대상자가 된다.

양승조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한 악질적인 사건"이라면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행정처분 당장 해야 하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의료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다면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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