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가 약국 맘대로…"가격정찰제 도입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9-10-05 14:14:06
  • 변웅전 의원, 약사회-제약사-소비자단체 참여해 논의시작해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동일한 일반의약품임에도 가격이 최대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등 일반의약품의 가격이 약국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실제 변웅전 위원장에 따르면 가벼운 감기증상 시 많이 복용하는 쌍화탕(100ml)의 경우 부산 중구에서는 300원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서울 종로구에서는 이보다 3배 이상 비싼 1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또 외용연고인 후시딘연고10g도 서울 중구에서는 7000원이었지만,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43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서울과 지역간 격차도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로나민씨플러스(100T)는 최저 22000원이지만,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35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최대 37%의 가격차이가 났다.

이와 같이 전국은 물론 같은 지역 내 약국 간 의약품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1999년부터 시행된 '판매자 가격표시제' 때문.

제약사 공급가격보다 싸게만 팔지 않는다면 약사가 약품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자율경쟁의 여지는 넓어졌지만, 약국마다 지역마다 다른 약값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변웅전 위원장은 "복지부, 보건소 지역약사회가 공동으로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을 조사해 정확한 약품가격을 조사하는 한편, 약국이 실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막아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 위원장은 "가격정찰제와 관련해 정부와 대한약사회, 제약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다소비 일반의약품 가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의약품의 적정 소비자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약국간 가격편차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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