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플라빅스 특허무효" 최종 결론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15 18:06:59
  • 신규성·진보성 부인…국내 제네릭사 승소

플라빅스 특허 소송이 결국 국내 제약사의 승리로 최종 결론내려졌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사노피아벤티스가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등록무효’ 재판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패소자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 등 국내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위험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특허를 연장하기 위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에버그리닝' 전략에 쇄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상고심에 계류중인 ‘리피토’ 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