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약' 불법판매 의·약사 등 무더기 적발

박진규
발행날짜: 2009-10-23 11:00:20
  • 대구중부서, 전화로 주문받고 택배나 퀵서비스로 판매

마약 성분이 함유된 살빼는 약을 전화 주문을 통해 상습 판매해 온 의사와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중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붑법 판매한 의사와 약사, 그리고 이를 상습 복용한 유흥업소 종사자 등 7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중구에서 정신과 병원을 운영하는 이 아무개 원장(50)은 200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화로 살빼는 약을 주문한 부녀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 허위 진료 기록부와 처방전을 작성하고 병원 인근 약사 3명에게 이를 제조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방법으로 펜터민 20만정, 펜티메트라진 10만정 등을 불법 판매했다.

경찰은 "이 원장이 병원 부근의 약사 3명을 회유해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판매하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의자의 처 명의 계좌로 약값을 입금 받는 등 범행에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복지부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는 다이어트 약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복지부 공문을 받고도 불법행위를 곟속한 것으로 드러낫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처방전을 비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상습적으로 약을 복용해 온 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국 향정신성의약품을 임의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병원과 약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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