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부속병원 교수 아니면 전임교원 불인정"

안창욱
발행날짜: 2009-10-30 12:44:27
  • 고법, 을지의대 항소 기각…삼성·아산 등도 발등의 불

서울고등법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에 파견한 을지의대 교수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관련법령을 개정, 을지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중인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에 근무하는 교수들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이상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게 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심상철)는 30일 학교법인 을지학원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처분요구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을지대에 대한 회계검토 및 회계부분 검사를 실시하고, 을지의대(학교법인)가 전임교원을 법인격이 다른 을지병원(의료법인)에 파견형식으로 매년 93~101명을 근무토록 하면서 학생 교육과 진료를 ‘겸직’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을지의대부속병원에서 학생 실습교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법인격과 임용권자가 전혀 다른 을지병원에 전임교원을 파견해 일부 실습교육을 하도록 한 점, 이들 전임교원들이 주당 12시간 수업을 하고 있지만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에 미달해 전임교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과부는 을지의대가 이들 파견 전속 전문의들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교원으로 임용보고하면서도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을지병원 재직인원으로 제출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교과부는 을지학원에 대해 파견 전속전문의들을 을지의대에 복귀시키거나 아니면 을지병원 교원들을 겸직이 아닌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 파견 전속전문의들에 대해 그간 국가가 부담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이들 파견 교원에 대해서는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을지학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고등교육법상 전임교원에 해당되는 이상 비록 을지병원과의 별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진료행위를 병행하더라도 전임교원의 지위가 부정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을지학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가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는 병원 외래환자 진료로 보여 학생 교육, 지도,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를 고등교육법상 인정되는 전임교원으로 보거나, 외래진료를 하는 전문의의 지위와 교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을지학원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을지병원에 파견된 전임교원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교과부는 을지학원뿐 아니라 순천향의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처분을 내렸고, 순천향학원은 의료법인 형태인 순천향병원 3곳을 학교법인으로 전환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가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법인격이 다른 의료법인의 교수들을 전임교원으로 불인정함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병원들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에 놓였다.

교과부는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의대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이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는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 등에 근무하는 교수들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겸직을 허용,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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