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료법 시규 입법예고…병원계, 반대입장 고수
병원의 약사고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병원약사 인력기준 강화안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병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된다.
23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약사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입법예고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각각 150명, 150매를 기준으로 약사를 두도록 했으나,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또 100병상 미만인 요양병원이 고용해야 하는 약사의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다소 완화됐다.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당 약사를 1명 두는 조건에서 70명당 1명으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정안이 적용되면 653명의 약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약사 충원이 필요한 병원은 총 1192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병원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안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시행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23일 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병원약사의 인력기준을 강화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입법예고된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약사 1인이상 고용을 의무화하고, 현행 연평균 1일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매수에 따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다만 병원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전 각각 150명, 150매를 기준으로 약사를 두도록 했으나, 1인 이상의 약사를 두는 조건으로 변경됐다.
또 100병상 미만인 요양병원이 고용해야 하는 약사의 근무시간이 주당 20시간에서 주당 16시간으로 다소 완화됐다.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80명당 약사를 1명 두는 조건에서 70명당 1명으로 강화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수정안이 적용되면 653명의 약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다. 또한 약사 충원이 필요한 병원은 총 1192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같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병원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안을 조금 수정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안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시행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굳이 지금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