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5년간 한시적 적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소도시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사편입 허용범위가 현재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교과부는 201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범위를 확대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교과부는 “간호학과 학사편입의 한시적 확대로 중소도시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사편입 허용범위가 현재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교과부는 2010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간호학과 학사편입 범위를 확대한다고 개정안에 명시했다.
교과부는 “간호학과 학사편입의 한시적 확대로 중소도시의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