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순 과장, 국회 공청회서 밝혀…이중처벌 완화도 공감
복지부가 진료실내 폭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했다.
다만 현지조사의 절차를 법률상 명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24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정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그 안을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 의원측이 내놓은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 행정처분 정비 △진료실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단 △현지조사의 적법성 보장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실내 폭력행위…의료인과 환자 건강권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
일단 복지부는 의료법내에 의료인 폭력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내놨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진료실내 난동행위는 의사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일각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특히 "이미 운전자 폭력행위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인정한 입법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분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분재정조정법 제정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중 행정처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했다.
정윤순 과장은 "하나의 위반행위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양쪽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기타 법령과의 관계나 처분권한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규정을 빼고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만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비의료인인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상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관한 처벌을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불법의료광고 관리는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는 시군구에서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제출 거부권 인정 등 현지조사 절차 개선 신중히 검토해야"
다만 복지부는 현지조사절차 명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윤순 과장은 일단 "공무원 조사절차 명확화와 관련해 일단 복지부에서도 시대환경이 변화되었고 과거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줄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관계 공무원들의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데 대해서는 "2007년 행정조사 기본원칙에 세부방법을 규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지조사의 절차를 법률상 명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24일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입법공정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들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안전한 진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그 안을 공개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전 의원측이 내놓은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중복적 행정처분 정비 △진료실내 폭력행위에 대한 엄단 △현지조사의 적법성 보장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진료실내 폭력행위…의료인과 환자 건강권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
일단 복지부는 의료법내에 의료인 폭력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입장을 내놨다.
정윤순 과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진료실내 난동행위는 의사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환자의 건강권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면서 "일각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료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특히 "이미 운전자 폭력행위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은 인정한 입법례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의료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분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분재정조정법 제정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중 행정처분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했다.
정윤순 과장은 "하나의 위반행위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양쪽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을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다만 기타 법령과의 관계나 처분권한의 문제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규정을 빼고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만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표자가 비의료인인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불가능해 법적 공백상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
또한 불법의료광고에 관한 처벌을 의료기관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불법의료광고 관리는 복지부에서, 이에 대한 영업정지는 시군구에서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제출 거부권 인정 등 현지조사 절차 개선 신중히 검토해야"
다만 복지부는 현지조사절차 명확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윤순 과장은 일단 "공무원 조사절차 명확화와 관련해 일단 복지부에서도 시대환경이 변화되었고 과거의 일방통행식 정책결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필요한 절차를 줄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료법상 관계 공무원들의 조사명령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의 보고·검사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데 대해서는 "2007년 행정조사 기본원칙에 세부방법을 규정한 바 있다"면서 "이를 의료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