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코오롱제약 등 판매업무 정지 15일 등 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용 감기약의 용법·용량 표시기재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4개 업체 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품목은 코오롱제약 '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 '제담시럽'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씨제이제일제당 '화이투벤시럽'이다.
이들 업체 제품들은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등과 같이 기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지방청에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 4월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166개 품목에 대해 해당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품목은 코오롱제약 '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 '제담시럽'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 씨제이제일제당 '화이투벤시럽'이다.
이들 업체 제품들은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용량을 '1~4세 2.5ml'등과 같이 기재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적발된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지방청에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앞서 식약청은 2008년 4월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166개 품목에 대해 해당 의약품이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또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들에게 알렸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의약품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