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의원들 "광고심의위 너무하네"

발행날짜: 2009-12-15 06:46:06
  • 규제개혁과제 포함 이후에도 수수료 부과 여전 '불만'

네트워크병·의원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 복지부가 규제개혁 과제에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 인하건을 포함시켰지만 의협, 한의협, 치협 등 각 단체 산하의 광고심의위원회가 이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

14일 네트워크병·의원들은 "정부도 규제개혁 과제로 이를 거론하며 적극 나서고 있는 사안인데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A네트워크의원은 심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규제개혁이 풀린다는 소식에 광고심의위원회에 전화해 이를 문의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검토한 바 없으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A네트워크의원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광고심의 수수료를 조금이나마 아낄 수 있을까 싶어 좋았는데 실망스러웠다"며 "광고진행 횟수를 늘렸다가 다시 재조정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트워크의원 관계자는 앞서 정기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던 의료광고 심의 수수료에 대해 거듭 이의제기했다.

이미 사전심의를 거쳐서 통과된 광고라도 문구를 변경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려면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하고, 동일한 광고를 네트워크별로 진행하는 것 또한 지점별로 번번히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관계자는 "광고심의 수수료에 대한 불만은 광고 심의제도가 시작됐을 때 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얼마 전 규제개혁 과제와 관련해 권고안을 전달했지만 심의위원회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제개혁 과제에 포함이 된 사안인 만큼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