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환수소송 헛심 공방…법원 "내달 선고"

안창욱
발행날짜: 2009-12-19 06:49:25
  • 세브란스-공단 변론 종결, 유사 소송 일괄 처리 유력

연대 세브란스병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서울대병원사건 1심 판결과 같이 세브란스병원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서울대병원 항소심 판결처럼 공단의 손을 들어줄지 병원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2부는 18일 세브란스병원이 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액 34억여원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변론에 앞서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진행할까요"라고 양측에 물었다.

세브란스병원사건과 관련된 원외처방전이 10만건에 달해 공단이 건별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를 제시하고, 세브란스병원이 의학적 정당성을 반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특히 세브란스병원과 공단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의 정당성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누가 제출해야 하느냐를 두고 또다시 공방을 폈다.

세브란스병원 대리인인 현두륜(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사건 항소심 판결은 공단에서 각 건별 요양급여기준 위반 사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하지 않고 판단했다"면서 "세브란스병원사건은 각 건별 의학적 정당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공단이 세브란스병원 약제비를 환수한 10만건별 요양급여기준 위반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각 건별로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하든지, 유형별로 입증할 계획"이라면서 "그런데 공단이 제시한 심사결정내역서 자료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환기시켰다.

심평원의 삼사결정내역서가 전체 환수건의 10% 미만에 불과해 환자별로 어떤 기준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브란스병원측이 공단에 환수 건별 요양급여 위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병원 항소심 재판부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병원측이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우리가 원고에게 제출한 자료는 심평원의 것이며, 그걸로 요양급여 위반사유가 입증되지 않느냐"면서 "공단으로서는 더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원고는 의학적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더 이상 확보할 수 없고, 피고 역시 제출할 게 더 없는 상황이라면 결심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세브란스병원사건 외에 10여개 병원의 유사소송에 대해서도 내달 8일 일괄적으로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한꺼번에 판결을 선고할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서울대병원과 이원석 원장은 지난해 원외처방약제비소송 1심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한 바 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법 재판부가 두 사건 판결 중 어느 쪽을 따르느냐에 따라 향후 약제비소송의 전망이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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