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기법대로" - 노조 "온전한 주5일제"
오는 10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번 총파업은 한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의 향방과 병원계의 한해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섭 진전 상황은 미미한 실정이다.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5대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용자측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사, 민간중소병원 등이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섭원칙과 교섭위원 선임을 두고 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사립대병원, 병협에 위임을 신청해 놓은 원자력 병원, 보훈병원 등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7일 산별교섭에 참가한 각 주체들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종합해 본 결과 주5일제, 임금인상안 등에서 노사의 입장차가 확연해 본격적인 협상에서 이들 사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에 관련해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온전한 주5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행시기도 단계적인 도입을 규정한 정부안이 아닌 전 사업장 동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통상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규정해 실질적인 주5일근무를 보장하고 교대 근무제 형태를 개선해 교대근무자에게 2일 연속휴가 보장과 근무사이 최소 16시간 휴식 보장, 유급 생리휴가 보장 등을 요구한다.
반명 병원측은 노조의 요구안이 무리라며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주5일제 도입안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1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기준시간을 209시간,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교대근무자의 주휴연속2일 휴가 보장은 근무표 작성 어려움, 근기법 취지를 반영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주휴 2일 휴가보장과 1일 무급휴일 등 타 대표들에 비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노조의 전 병원 주5일제 동시 실시에 대해서는 병원측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불가하다고 전했다.
임금에 있어서도 10.7%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동결을 주장하는 병원측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원자력병원을 위시한 공공병원들은 “사회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주 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지출증대가 예상된다”며 “임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적십자병원은 기본급 3%인상안을 내놓았다.
월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하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의 경우 ‘월85만원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적십자병원은 노조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중소병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원칙적인 입장에는 일부 긍정을 표했으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노사간의 협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매년 협상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2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병원은 6일 산별교섭 요구안을 통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분리 △임금․근로조건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집단적 노사관련 사항으로 교섭범위 제한 △지부교섭 중 쟁의행위 금지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가 교섭에 들어가면서 내놓은 임금인상을 포함한 5대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한 사용자측은 지방공사의료원, 적십자사, 민간중소병원 등이다.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국립대병원, 교섭원칙과 교섭위원 선임을 두고 노조와 대립하고 있는 사립대병원, 병협에 위임을 신청해 놓은 원자력 병원, 보훈병원 등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7일 산별교섭에 참가한 각 주체들의 현재까지의 입장을 종합해 본 결과 주5일제, 임금인상안 등에서 노사의 입장차가 확연해 본격적인 협상에서 이들 사안들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는 주5일제에 관련해 실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에 따른 온전한 주5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행시기도 단계적인 도입을 규정한 정부안이 아닌 전 사업장 동시 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요청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통상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규정해 실질적인 주5일근무를 보장하고 교대 근무제 형태를 개선해 교대근무자에게 2일 연속휴가 보장과 근무사이 최소 16시간 휴식 보장, 유급 생리휴가 보장 등을 요구한다.
반명 병원측은 노조의 요구안이 무리라며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주5일제 도입안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1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기준시간을 209시간,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방공사의료원은 “교대근무자의 주휴연속2일 휴가 보장은 근무표 작성 어려움, 근기법 취지를 반영해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주휴 2일 휴가보장과 1일 무급휴일 등 타 대표들에 비해 구체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노조의 전 병원 주5일제 동시 실시에 대해서는 병원측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수용불가하다고 전했다.
임금에 있어서도 10.7%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동결을 주장하는 병원측이 날카롭게 맞서고 있다. 원자력병원을 위시한 공공병원들은 “사회전반적인 경제 불황과 주 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수입 감소 및 지출증대가 예상된다”며 “임금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적십자병원은 기본급 3%인상안을 내놓았다.
월 평균 정액급여의 50%로 산업별 최저임금 협약을 체결하자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공사의 경우 ‘월85만원을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적십자병원은 노조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중소병원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의 노조의 주요 요구안에는 대다수의 병원들이 원칙적인 입장에는 일부 긍정을 표했으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러한 노사간의 협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협약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측은 매년 협상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2년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사립대병원은 6일 산별교섭 요구안을 통해 △산별교섭과 지부교섭의 분리 △임금․근로조건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이 있는 집단적 노사관련 사항으로 교섭범위 제한 △지부교섭 중 쟁의행위 금지 △협약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주4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