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허가병상수보다 30개 이상병상 보유
병원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4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야간근무 후 제대로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가 7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월간 총41곳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47.9만원이었다.
기본임금은 103.3만원이었고 상여금을 월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86만원, 초과수당이 월 21만원, 기타수당이 월 35만원 등이었다. 2003년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1개 병원 모두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당 정상 노동시간은 주44시간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월 226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응답한 41개 병원 중에서 14개 병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대부분 184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9개 병원으로 나타났으며, 192시간이라고 응답한 병원도 7곳이었다.
이 밖에는 220시간이 3개 병원, 176시간·180시간이 각각 2개 병원, 200시간과 175시간이 각각 1개 병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1인이 환자1인에 대해 22분, 밤근무 전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휴가를 수면을 취하는데 소진, 월중 밤근무 투입회수가 7회를 넘는 경우(발생율 22.46%), 근무 연속일수 5일 초과(발생율 37.53%) 등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병원산업에 여성노동자들이 많다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노동강도 매우 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병원들은 평균 허가병상수에 비해 평균 30개 정도 이상의 실가동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병상수는 656.36병상이었는데 반해 실가동병상수는 669.31병상이었으며 실가동병상수가 허가병상수보다 많은 병원은 20개, 허가병상수 이하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12개이고, 허가병상수와 실가동병상수가 같다고 응답한 병원은 7개였다.
보건의료노조가 7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월간 총41곳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47.9만원이었다.
기본임금은 103.3만원이었고 상여금을 월평균으로 환산할 경우 86만원, 초과수당이 월 21만원, 기타수당이 월 35만원 등이었다. 2003년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1개 병원 모두 현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주당 정상 노동시간은 주44시간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월 226시간이라고 응답한 경우로 응답한 41개 병원 중에서 14개 병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대부분 184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9개 병원으로 나타났으며, 192시간이라고 응답한 병원도 7곳이었다.
이 밖에는 220시간이 3개 병원, 176시간·180시간이 각각 2개 병원, 200시간과 175시간이 각각 1개 병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1인이 환자1인에 대해 22분, 밤근무 전후 휴일이 보장되지 않아 개인휴가를 수면을 취하는데 소진, 월중 밤근무 투입회수가 7회를 넘는 경우(발생율 22.46%), 근무 연속일수 5일 초과(발생율 37.53%) 등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병원산업에 여성노동자들이 많다는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노동강도 매우 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병원들은 평균 허가병상수에 비해 평균 30개 정도 이상의 실가동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가병상수는 656.36병상이었는데 반해 실가동병상수는 669.31병상이었으며 실가동병상수가 허가병상수보다 많은 병원은 20개, 허가병상수 이하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12개이고, 허가병상수와 실가동병상수가 같다고 응답한 병원은 7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