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진자조회 업무 중단' 국민감사 청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0-03-22 06:49:07
  • 의협, 시도의사회에 협조요청…가처분신청도 추진

의사협회가 공단의 수진자조회 업무 중단을 위한 국민감사 청구와 가처분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발생한 공단의 진료내역 착오 발송과 관련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감사 청구와 수진자조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사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통보 오류로 인한 의료인 명예훼손'에 대한 것이다.

협회는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 회원 300명 이상 청구인 연명부가 필요하다"면서 회원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내달 2일까지 회신을 당부했다.

협회는 아울러 수진자조회 업무중단 가처분 신청을 위해 시도의사회와 병원에 각 지역별 오류 통보현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단의 진료내역 착오 발송으로 의료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해 복지부와 공단에 사과문을 발표할 것과 관련자 문책, 수진자조회 업무 중단을 요청했다"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진료내역 통보 착오 사건과 관련, 담당자를 문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