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페이스 오프'

장종원
발행날짜: 2010-03-22 06:42:14
의료사고법과 리베이트 쌍벌제를 대하는 복지부의 이중적 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데에는 복지부의 역할이 컸다.

법안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빠져있는 대신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및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배상 조항은 포함돼 논란이 불가피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복지위 의결 과정에서도 우려의 의견들도 많이 제기됐다.

하지만 법안은 복지위를 무사통과했다. 복지부 고위 관료가 팔을 걷어 붙이고 여야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한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상임위에서 복지부의 친절한(?) 설명에 호의를 표했을 정도다.

이에 반해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한 복지부의 행보는 전혀 다르다. 복지부는 전 장관이 필두로 언론이나 외부공간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보다 먼저 시행해야 한다', '3~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 대해서는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사고법 통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보아야만 했던 환자,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힘있는 의료계의 편에 서서 법 논의를 주저한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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