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김혜성 의원, 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일부에 한해 의료급여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복지위 김혜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을 의료급여를 제공해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회 복지위 김혜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는 의료사각지대에서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들을 의료급여를 제공해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