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규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

이창열
발행날짜: 2004-06-14 11:15:35
  • 복지부, “단체 자율지도 최대 존중…책임은 강하게 묻겠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에 대해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책임은 확실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행 의료광고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positive) 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3일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 종합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의료에 관한 거의 모든 광고내용과 광고방법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에서도 광고내용, 광고매체 및 광고횟수 등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어 “이 같은 지난친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 및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광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특히 “현행 되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뺀 모든 광고방식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다. 규제를 영(0)에서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자율지도에 맡기고 대신 책임은 강하게 묻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광고규제에 따르면 의료법(제46조 및 제47조)의 경우 ▲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인의 기능ㆍ진료방법ㆍ조사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한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한 광고 ▲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ㆍ임상의학적 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단 또는 조산방법 등에 관한 광고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 진료일ㆍ진료시간 ▲ 임상경력 등 14개 사항으로 한정하고 기타의 광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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