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복지부, 검사비 최소화 요청
다음달 중증장애인들의 장애진단서 발급 요청이 의료기관에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연금제 신청접수를 앞두고 장애진단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의료단체에 검사비용 최소화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1급과 2급, 3급(일부 제외) 등 중증장애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 9만원(2만원~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올해 1500억원의 별도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개원의협의회 및 의학회에 전달한 협조공문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검사를 최소화 해 줄 것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해 줄 것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진단서와 관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의 정부 지원액수는 1만 5000원인 점을 감안해 병의원에서 동일한 발급비를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10만명 장애연금 대상자 중 8만여명이 다음달부터 장애진단 발급 후 연금신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비급여 범위로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단체들도 얼마전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말하고 “다만, 장애진단비와 검사비를 의료단체가 회원들에게 강제화하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주 장애연금 대상자 10만명에게 새로운 장애등급 심사방안 및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15개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등을 발송한 상태이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장애인연금제 신청접수를 앞두고 장애진단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의료단체에 검사비용 최소화 내용을 담은 협조공문을 최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는 1급과 2급, 3급(일부 제외) 등 중증장애인 10만명을 대상으로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 9만원(2만원~15만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올해 1500억원의 별도 예산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개원의협의회 및 의학회에 전달한 협조공문을 통해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진단과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존 등록된 중증장애인이므로 가능한 검사를 최소화 해 줄 것 △장애진단시 보험수가가 정해진 검사는 보험수가 적용 △선택진료 청구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가능한 최소한으로 적용해 줄 것 등이다.
복지부는 장애진단서와 관련,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의 정부 지원액수는 1만 5000원인 점을 감안해 병의원에서 동일한 발급비를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10만명 장애연금 대상자 중 8만여명이 다음달부터 장애진단 발급 후 연금신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비급여 범위로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료단체들도 얼마전 간담회에서 중증장애인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말하고 “다만, 장애진단비와 검사비를 의료단체가 회원들에게 강제화하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주 장애연금 대상자 10만명에게 새로운 장애등급 심사방안 및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15개 유형별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 등을 발송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