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관리법 공포…교원과 학위과정 대통령령으로 규정
국립암센터에 암연구를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이 빠르면 2012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전자관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현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 등이 포함된 개정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부속기관으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의 조직과 교원, 학위과정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국립암센터는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암센터 대학원대학은 2012년도 신입생을 첫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에 제출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학원대학은 의사 배출과는 무관한 암연구 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스탭에게 교수직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기전문기관 지정과 지원방안도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완화의료 질향상을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는 31일 전자관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통해 현 국립암센터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립암센터의 대학원대학 설립 등이 포함된 개정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부속기관으로 교과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학원대학의 조직과 교원, 학위과정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국립암센터는 교과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암센터 대학원대학은 2012년도 신입생을 첫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현재 교과부에 제출한 자료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대학원대학은 의사 배출과는 무관한 암연구 대학원으로 인가를 받으면 요건을 충족하는 스탭에게 교수직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기전문기관 지정과 지원방안도 법률에 명시했다.
복지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완화의료 질향상을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 완화의료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시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하며 완화의료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