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 중복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것"
정신과 전문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의원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면허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정신과 전문의 S씨가 보건복지부를 상태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L씨는 2000년 4월 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4년 6월 같은 건물 2, 3, 4층에 정신과 전문의 S씨 명의로 정신과의원을 추가로 개설했다.
L씨는 모든 진료행위 및 그에 따르는 보조행위를 시행할 때 S씨와 합의해 시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4월 S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4개월 14일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S씨는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S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L씨에게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L씨가 직접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아 의료법상 L씨가 정신과의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한 것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의 2003년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 아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L씨는 간호사 P씨를 정신과의원에 근무하게 하면서 입원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고, S씨는 L씨와 합의해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환기시켰다.
L씨와 S씨가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L씨는 S씨 명의로 개설된 정신과의원에서 직접 정신과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L씨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자로서 의료법상 정신과의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S씨는 정신과의원에 근무하는 동안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P씨로 하여금 단독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정신과 전문의 S씨가 보건복지부를 상태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L씨는 2000년 4월 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4년 6월 같은 건물 2, 3, 4층에 정신과 전문의 S씨 명의로 정신과의원을 추가로 개설했다.
L씨는 모든 진료행위 및 그에 따르는 보조행위를 시행할 때 S씨와 합의해 시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4월 S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4개월 14일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S씨는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S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L씨에게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L씨가 직접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아 의료법상 L씨가 정신과의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한 것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의 2003년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 아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L씨는 간호사 P씨를 정신과의원에 근무하게 하면서 입원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고, S씨는 L씨와 합의해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환기시켰다.
L씨와 S씨가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L씨는 S씨 명의로 개설된 정신과의원에서 직접 정신과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L씨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자로서 의료법상 정신과의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S씨는 정신과의원에 근무하는 동안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P씨로 하여금 단독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