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가 정신과 차명개원, 봉직의도 면허정지

안창욱
발행날짜: 2010-06-14 06:39:59
  • 서울행정법원 "의료기관 중복개설자에게 고용돼 진료한 것"

[메디칼타임즈=] 정신과 전문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정신과의원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를 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해 면허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최근 정신과 전문의 S씨가 보건복지부를 상태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L씨는 2000년 4월 가정의학과의원을 운영해 오다가 2004년 6월 같은 건물 2, 3, 4층에 정신과 전문의 S씨 명의로 정신과의원을 추가로 개설했다.

L씨는 모든 진료행위 및 그에 따르는 보조행위를 시행할 때 S씨와 합의해 시행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9년 4월 S씨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정지 4개월 14일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개설한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S씨는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자 S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L씨에게 고용돼 명의를 빌려준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했지만 L씨가 직접 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아 의료법상 L씨가 정신과의원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로 제한한 것은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대법원의 2003년 판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로 또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해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의사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해 자신의 주관 아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면 의료기관 중복 개설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L씨는 간호사 P씨를 정신과의원에 근무하게 하면서 입원환자 약을 조제하도록 지시했고, S씨는 L씨와 합의해 정신과의원에서 진료행위를 하기로 약정을 맺었다”고 환기시켰다.

L씨와 S씨가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춰 보면 L씨는 S씨 명의로 개설된 정신과의원에서 직접 정신과 진료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L씨는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한 자로서 의료법상 정신과의원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은 “S씨는 정신과의원에 근무하는 동안 직접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 P씨로 하여금 단독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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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6.14 14:47:28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여기도 2010.06.14 11:11:30

    이런 병원 많은데
    의사 한면이 여러 병원 개설해서 다른 의사 명의로 개설한
    병원 재벌이 너무 많다. 특히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그리고 정형외과 신경외과 대장항문 전문병원의 태반이 다른의사의
    명의를 대여 받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병원이 개설의사앞으로 입금된돈을 증여세 한푼 안내고
    넘겨 받는 것이고 어떤 병원은 유명의사가 진료한다며 특진비를 챙기고
    허위청구를 하는 곳이 많다. 조사하면 나오는 데 구세청이나 공단에서는
    조사를 안하고 있네요.

  • li7hi4sic 2010.06.14 10:26:23

    글쎄네
    경과 봅시다

  • ㅁㄹㄴㅁㅁㅁ 2010.06.14 09:02:35

    조제료 인상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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