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 "대체의료 아닌 보완"
의원급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법안은 유헬스 도입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사진)는 21일 ‘국내 병원의 u-Healthcare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의 의료기관 유형별 제한은 제도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거주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이용군 박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것보다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반면(약 2배) 동일한 진찰료가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한 대면진료보다 부족한 진료환경이라는 점과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한 진료대상의 한계성 그리고 재진환자만 대상으로 제약한 점 등을 들었다.
개선책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제도적 허용 △원격의료 책임소재 지침 개발 △대면수가+통신료 등의 적정수가 개발 △정보유출 책임소재 지침 개발 등을 제언했다.
이용균 박사는 “성공적인 유헬스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제한은 제도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기관 구분없이 유헬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원급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의원급 중심인 현 개정안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U-헬스의 기본적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용균 박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대체의료 개념이 아닌 보완의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의원은 되고 병원은 안된다는 개정안은 정보화의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22일 병협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달말 복지부에 연구보고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 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박사(사진)는 21일 ‘국내 병원의 u-Healthcare 효율적 도입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원격의료의 의료기관 유형별 제한은 제도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교도소 등 거주와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이용군 박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으로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하는 것보다 진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반면(약 2배) 동일한 진찰료가 책정된 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또한 대면진료보다 부족한 진료환경이라는 점과 의학적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한한 진료대상의 한계성 그리고 재진환자만 대상으로 제약한 점 등을 들었다.
개선책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제도적 허용 △원격의료 책임소재 지침 개발 △대면수가+통신료 등의 적정수가 개발 △정보유출 책임소재 지침 개발 등을 제언했다.
이용균 박사는 “성공적인 유헬스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유형별 제한은 제도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기관 구분없이 유헬스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의원급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의원급 중심인 현 개정안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U-헬스의 기본적 도입취지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용균 박사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대체의료 개념이 아닌 보완의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의원은 되고 병원은 안된다는 개정안은 정보화의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경영연구원은 22일 병협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이달말 복지부에 연구보고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