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딴지 7년 지난 조교수만 선택진료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29 12:00:59
  •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포괄위임 조항도 삭제

대학병원 조교수의 선택진료 지정요건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또한 선택진료신청서가 외래와 입원으로 통합되며 선택진료비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대학병원 근무 조교수의 경우 무조건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도는 전문의 취득 7년이 경과해야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이 강화된다.

이는 대학병원 조교수 타이틀만으로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는 현행 지정요건이 대폭 개선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병원협회 자료(2010년 5월)을 인용해 대학병원 14곳의 선택진료의사 중 전문의 취득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조교수가 13.2%(2193명 중 290명)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문의 취득 경과 년수는 심평원에서 선택진료 현황을 제출받을 때 의료인 DB와 연계해 확인 가능하도록 입력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진료지원과목의 의사선택 포괄위임 조항도 삭제된다.

현행 진료지원과목은 검사와 영상진단, 마취 등 6개 항목으로 해당과목 및 선택진료 의사 선택을 주치의에게 일괄 위임하고 있어 환자 본인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선택진료비가 부과돼 수납과정에서 적잖은 민원이 발생했다.

개정안에는 종전의 포괄위임란을 삭제하고 환자가 진료지원 과목별로 의료기관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진료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 서명이 있는 지원과목에 한해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관의 서류보관 분량을 줄이기 위해 입원과 외래로 따로 구분했던 서식이 통합된다.

서식에는 환자의 알권리 확보 차원에서 본인이 납부한 선택진료비 금액이 맞는지 의심될 경우 심평원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문구 형태로 추가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선택진료 신청서 사본 1부를 제공해주도록 명시하는 조항도 신설됐으며 선택진료 관련기록 보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해 5월부터 교수와 병협, 시민단체, 심평원, 공단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제도개선 TFT의 논의를 거쳐 우선 필요한 내용부터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사 선택권 확대와 환자의 알권리 보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소비자 및 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공포되며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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